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위생교육 온라인 https://www.kemfa.or.kr/
2024년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기존영업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근거) 신청기간 : 2024.03.01 - 2024.12.31 교육기간 : 2024.03.01 - 2024.12.31 교육시간 : 3시간 수강료 : 20,000원 학습목표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강의목차 1강 식품위생법의 이해 및 해설 2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및 준수사항 3강 자가품질검사제도 4강 야생생물 취급 시 유의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