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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vs 우장창창 곱창집 강제퇴거 계약기간종료 되었는데 왜 못나가? 을의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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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이 매입한 가로수길 초입 골목에 위치한 건물.

우장창창이라는 곱창 프랜차이즈가 1층에 입점하여 

꽤 괜찮은 맛과 입소문을 타고 흥한다. 


당초 이 우장창창은 리쌍이 건물을 매입 하기 전 건물주와

2년 계약을 맺었고, 5년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바뀌었고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리쌍은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우장창창 곱창집은 연예인이 갑질 한다며 못 비워준다고

항의를 했고, 당시 가진자들의 갑의 횡포와 같이 조명되면서

리쌍의 완패로 끝이 나고 만다.












법적으로 리쌍이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인 여론이 리쌍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거액의 대출이 있어 큰 손실이 불가피

했지만 그 돈 없다고 리쌍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 리쌍이 양보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온 합의안이 리쌍이 우장창창 곱창집에 권리금 1억8천을

주고 1층에서 지하로 곱창집을 이전하도록 하고, 1층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근데 이게 또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 1층 주차장을 불법개조하여

우장창창이 곱창집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주변 민원과 불법문제로 관할구청에

적발되었고, 




계약만료가 되어 리쌍이 해당 곱창집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것을 요청하지만

역시나.... 또 거부하고 나섰다. 이쯤되면 잘 알겠지만, 본인의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겠다는 것으로 사건의 갈등은 보여진다.





하지만 계약기간 다 지났고, 법적으로 리쌍의 가게 명도 요구는 하등 문제가 없음에도

전혀 아랑곳 움직이지 않는 임차인. 결국 7월 7일 오늘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세입자와 뜻을 같이하는 일부 집단이 몸으로 극렬히 저항하여 강제 철거는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진행중이고,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에게 몹쓸 횡포를 일삼는 것만 주로 봐왔지

이렇게 을의 반란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도 자행하는 행동을 많이 보지 못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지금 이 사태를 가장 잘 요약하는 문구가 있는데..


법도 법이지만 사람이 문제다.....


이게 이 사건을 모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세입자와 뜻을 같이하는 일부 사람들이 리쌍 개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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