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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행복농촌만들기 /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raise.go.kr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반형 : 150억+@ , 5년이내 / 테마형 : 5억 이하, 2년이내)
추가사업비 지원분야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10억원
- 시 군청 소재지 읍 , 지 중심지(읍면)연계시 30억원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5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0억 이하 5년이내
시군역량강화사업
3억 + @ , 1년 이내
추가 사업비 지원분야
-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1억원
신규사업신청 - 사업성검토 (시도평가, 중앙평가) - 신규지구 예산신청 (시군 시도 농식품부)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정산
2022.10.30 - [분류 전체보기] - 워크넷 바로가기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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