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위생교육 온라인 https://www.kemfa.or.kr/

 

2024년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기존영업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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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근거)

 

신청기간 : 2024.03.01 - 2024.12.31
교육기간 : 2024.03.01 - 2024.12.31
교육시간 : 3시간
수강료 : 20,000원

 

학습목표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강의목차

1강 식품위생법의 이해 및 해설
2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및 준수사항
3강 자가품질검사제도
4강 야생생물 취급 시 유의사항
5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이해
6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세부 표시사항 등
7강 식중독 및 불량식품 등의 위생관리

 

신규식품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식품업 신규영업자, 지위승계자, 영업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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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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