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기존영업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근거)
신청기간 : 2024.03.01 - 2024.12.31 |
교육기간 : 2024.03.01 - 2024.12.31 |
교육시간 : 3시간 |
수강료 : 20,000원 |
학습목표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강의목차
1강 식품위생법의 이해 및 해설 |
2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및 준수사항 |
3강 자가품질검사제도 |
4강 야생생물 취급 시 유의사항 |
5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이해 |
6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세부 표시사항 등 |
7강 식중독 및 불량식품 등의 위생관리 |
신규식품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식품업 신규영업자, 지위승계자, 영업인수자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고객센터
무엇을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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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2:00 /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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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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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수강신청 안내 https://www.kemfa.or.kr/course/course_view.jsp?id=164613&ch=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