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선사안전교육연구센터 도선사 보수교육 면허갱신교육 (edu.kmpilot.or.kr)

 

한국도선사안전교육연구센터 도선사 보수교육 면허갱신교육 (edu.kmpilo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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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명칭
  • 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 이수시간
  • 21시간
관련 규정
  • 도선법 제6조의2 제5항
교육 대상
  •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 내용

 

  • 1. 도선관련 법규
  • 2. 해양사고의 분석
  • 3. 선교자원관리
  •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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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보수 교육 

교육명칭
  • 도선사 보수 교육
교육 이수시간
  • 7시간
관련 규정
  • 도선법 제6조의2 제6항
교육 대상
  • 1. 도선사 면허 갱신 신청 직전 1년 이상 계속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면허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업무정지 또는 견 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교육 내용
  • 1. 도선관련 법규
  • 2. 해양사고의 분석
  • 3. 선교자원관리
  •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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