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명칭
- 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 이수시간
- 21시간
관련 규정
- 도선법 제6조의2 제5항
교육 대상
-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 내용
- 1. 도선관련 법규
- 2. 해양사고의 분석
- 3. 선교자원관리
-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 https://edu.kmpilo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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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보수 교육
교육명칭
- 도선사 보수 교육
교육 이수시간
- 7시간
관련 규정
- 도선법 제6조의2 제6항
교육 대상
- 1. 도선사 면허 갱신 신청 직전 1년 이상 계속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면허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업무정지 또는 견 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교육 내용
- 1. 도선관련 법규
- 2. 해양사고의 분석
- 3. 선교자원관리
-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한국도선사협회 안전교육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