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기일상사진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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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